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 주민에게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과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을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 치매선별검사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이 대상이에요
- 검사비 실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예요
- 치료관리비는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저소득층 치매환자예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지역전국
- 접수 기관보건소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지역사회 주민
- 지원 내용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 치매검진 지원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그 외 조호물품 지원,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역사회 주민이 대상이에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라면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어요.
검사비는 얼마나 지원하나요?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단되는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 의뢰되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께 상한 15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해요.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판단되어 감별검사를 하면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해요.
치매 치료비도 지원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층 치매환자가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이에요.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원본 기준 제출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돼 있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돼요. 접수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해요.
문의·접수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접수 기관
- 보건소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