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시 신청보건복지부생활안정

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비를 최대 6개월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실직·질병·주소득자 사망 등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예요
  • 재산이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예요
  • 금융재산이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예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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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5인 가구: 2,324,400원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2인 가구 3,149,469원

3인 가구 4,019,277원

4인 가구 4,871,054원

5인 가구 5,667,539원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필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위기상황이 대상인가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휴업·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등이 해당해요.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단전된 경우, 노숙, 범죄 피해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적용받는 경우 등도 포함돼요. 자세한 사유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해요.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5인 가구 2,324,400원, 6인 가구 2,636,700원이고,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286,900원씩 더해져요.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예를 들어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 이하예요. 재산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예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내고, 그 밖의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해 준비해요. 주민등록등본 등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요.

문의·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시·군·구청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