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 수강 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에요
- 훈련상담에서 훈련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해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니에요
- 대학생이라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하예요
- 만 75세 이상 등 그 밖의 제외 대상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서비스(일자리)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 지원 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 대상이에요.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넘는 대학생,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만 75세 이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훈련상담에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해요.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요.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가 필요해요. 지원대상별로 입증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