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시기 확인고용노동부고용·창업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를 위해 상담센터와 지원센터도 운영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사업장이에요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에요
  • 고용허가서는 신청 사업주 중 점수에 따라 발급해요
  • 상담·지원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지원 내용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신청 방법

고용허가제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대표전화 1577-0071

필요 서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업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나요?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이에요. 업종별 세부 허용 범위와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확인하세요.

고용허가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고용허가서를 처음 신청할 때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해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고용허가서는 어떤 기준으로 발급하나요?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요. 자세한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업주 도장, 민원 대리인 신청서가 필요해요. 사업주가 직접 방문하면 도장은 필요 없고, 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이면 대리인 신청서도 필요 없어요.

외국인노동자나 사업주가 상담하려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을 전화로 상담해요. 전국 19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고충 상담과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을 지원하고, 제도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