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에게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요(상한액 월 3백만원). 상시 신청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60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이에요
- 은퇴직불형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이에요
- 담보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 농사에 쓰고 있어요
- 농지를 2년 이상 보유했고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예요
- 근저당이 있으면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이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융자)
- 지역전국
- 접수 기관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지원 내용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필요 서류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매월 얼마를 지원하나요?
농지가격을 평가해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3백만원이에요.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정해져요. 정확한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어떤 농지가 담보농지가 되나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여야 해요. 2년 이상 보유했고 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해요.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이면 가입이 허용돼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방문 전에 1577-7770으로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으로 문의하면 돼요. 소관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서 해요.
문의·접수
-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