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서울에 있는 주택 중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나고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창호·조명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요. 신청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이나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방문으로 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서울에 있는 주택이에요
-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주택이에요
-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에요
- 주택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이에요
- 세입자가 신청하면 4년 이상 주거를 보장해야 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신청 기간공고일 ~ 9. 30.(화)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서울 지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지원 내용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신청 기간
- 공고일 ~ 9. 30.(화)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필요 서류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해당시 제출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제품 시험성적서
LED 등기구 설치시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났고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이 대상이에요. 주택 소유자나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하나요?
창호·조명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 이내를 지원하고, 단독·다가구는 최대 5백만 원, 다세대·아파트는 최대 3백만 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사는 주택은 순 공사비의 90%를 우선 지원해요.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4년 이상 주거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를 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도 함께 제출해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원본에는 신청 기간이 '공고일 ~ 9. 30.(화)'로 적혀 있으니, 현재 모집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은 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의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에서, 방문은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에서 신청해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02-2133-1193, 02-2133-9700)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