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돌봄
경기도 31개 시·군에 사는 도민 중 돌봄이 필요한 분께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요. 상시 신청하며, 누구나돌봄 플랫폼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경기도 31개 시·군에 사는 도민이에요
- 혼자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 돌봐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어요
-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공백이 생겼어요
- 위 세 가지 상황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지역경기 지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 31개 시·군 도민이 대상이에요. 다만 혼자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돌봐 줄 가족이 없거나 돌볼 수 없으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공백이 생긴 경우라는 세 가지 상황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지원하나요?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요. 기본형은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5개 분야이고, 확대형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는 시·군이 자율로 선택해 운영해요. 서비스별 비용과 이용 한도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비용은 본인이 내야 하나요?
소득에 따라 달라요.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는 50% 지원, 150% 초과는 자부담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7722)로 전화해 신청해요. 원본에는 필요 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안내돼 있어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거주하는 시·군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돼요. 예를 들어 수원시 돌봄정책과는 1899-3300, 고양시 복지정책과는 031-909-9000이에요.
문의·접수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수원시 돌봄정책과/1899-3300
용인시 복지정책과/1577-1122
고양시 복지정책과/031-909-9000
화성시 복지정책과/1577-4200
부천시 통합돌봄과/032-625-9015
남양주시 복지정책과/031-579-6743
안산시 통합돌봄과/031-481-3457
평택시 복지정책과/031-8024-5000
안양시 복지정책과/031-8045-7979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69
김포시 복지과/031-980-2488
파주시 복지정책과/031-940-4114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5609
광명시 복지정책과/02-1688-3399
군포시 복지정책과/031-390-0693
오산시 희망복지과/031-8036-7394
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06
이천시 복지정책과/031-644-2000
구리시 복지정책과/031-557-1010
안성시 복지정책과/031-678-2193
의왕시 복지정책과/031-345-2114
포천시 복지정책과/1533-2200
양평군 노인복지과/031-770-3988
여주시 복지행정과/031-887-2735
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482
과천시 복지정책과/02-3677-2837
가평군 복지정책과/031-580-2255
연천군 복지정책과/031-839-2442
의정부시 복지정책과/031-828-4103
성남시 노인복지과/031-729-8899
하남시 복지정책과/031-5182-1210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