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지급

상시 신청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의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요. 상시 신청이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청구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도산사업장이 아닌 곳에 다니거나 퇴직한 근로자예요
  •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법원 확정판결 등이 있어요
  •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요
  • 재직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지원 내용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급요건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 요건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근로자 요건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청구방법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구비서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기타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지급되나요?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요. 임금 등과 퇴직금은 항목별 상한액이 각 700만원이에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요. 그 전에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재직자는 맨 나중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요. 지역본부 복지사업부나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지급 여부는 언제 결정되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지급될 수 있어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