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쓰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양쪽에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예요. 상시 신청이고,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한 뒤 온라인·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사업자의 물품·서비스를 쓰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예요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에요
- 피해 주장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해요
- 법원 소송이나 다른 분쟁조정 절차 중인 사안이 아니에요
- 국가·지자체가 제공한 물품 피해는 제외돼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기타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소비자
- 지원 내용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피해구제 제외 대상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www.ccn.go.kr)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방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기타
팩스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6767)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3층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 피해구제 신청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바로 피해 처리를 진행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 피해구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양쪽에 공정하게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예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도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전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안내돼 있어요. 이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본원·서울지원 방문, 팩스(043-877-6767), 우편으로 낼 수 있어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사업자가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개인 간 거래처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는 제외돼요. 국가·지자체가 제공한 물품 피해,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이미 신청했거나 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서 소송 중인 경우도 제외돼요.
옷이나 신발 같은 제품은 어떻게 보내나요?
의류·가방 등 섬유제품은 제품과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함께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으로 택배 발송해요. 신발(신발세탁 포함)은 같은 서류와 함께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으로 보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043-880-5777)으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피해구제국/043-880-5777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