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신청 시기 확인한국환경공단문화·환경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기준 연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를 조기폐차하면 차량가액과 등급별 지원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소상공인 차량에는 정액을 추가 지원해요.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으로 하며,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예요(5등급은 다른 연료도 포함)
  • 기준 연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도 대상이에요
  • 거주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요
  • 검사 적합 판정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에요
  • 정부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지원 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자동차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조기폐차 추가 지원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그 외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필요 서류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① 조기폐차 신청서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이면 무엇을 더 지원하나요?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해요. 신청일로부터 거슬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했어야 하고, 저소득층(생계형) 추가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아요.

지원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차량 총중량(3.5톤 미만·이상), 승용 여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량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차등 지급해요. 폐차 후 새 차를 사면 조기폐차 추가 지원도 있으니 세부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보내 신청해요. 신청서에는 꼭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야 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등기우편 신청 시 조기폐차 신청서, 소유자 신분증 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라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해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원하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내야 하고, 공동명의라면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도 함께 내야 해요.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이나 콜센터(1833-7435)에서 조회해요.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