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상시 신청기술보증기금고용·창업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내서 자금을 모으고, 국내외 출원이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이 생기면 그 비용을 대출로 지원하는 공제 제도예요. 상시 신청이며,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https://ip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고 대출을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청약일 현재 사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에요
  • 지식재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어요
  • 대출은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낸 가입자가 신청해요
  • 지식재산 분쟁이 사유면 납입 횟수 조건은 없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 https://ipmas.or.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약정체결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업이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가입 대상이에요. 지식재산을 갖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어요.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국내외 출원이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이 생겼을 때, 그 비용을 대출(융자) 방식으로 지원해요. 자금은 가입 기업들이 매월 내는 부금으로 조성돼요.

대출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낸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지식재산 분쟁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이 납입 기간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https://ipmas.or.kr)에서 비대면으로 청약 가입, 대출 신청, 약정 체결을 진행해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로 문의하면 돼요. 필요 서류는 원본에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접수

문의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