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3~64세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돌봄·가사 지원 같은 기본서비스와 식사·병원 동행 등 특화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해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접수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돌봄 필요] 13~64세이고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 [돌봄 필요] 돌봐 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거나 가구원 돌봄이 어려운 2인 가구예요
- [가족돌봄청년] 39세 이하이고 질병·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살아요
- [가족돌봄청년]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요
- 유형별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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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이용권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24·36·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세면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 가사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제공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
식사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족돌봄청년>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39세 이하)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필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2호 서식)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증빙서류 :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유형이 있어요. 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돌봐 줄 가족이 없는 13~64세 청·중장년, 그리고 질병·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동거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하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이에요. 각 유형별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기본서비스(24·36·72시간)와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조합해 이용해요. 기본서비스는 신체 수발 등 재가 돌봄과 청소·세탁·식사 준비 같은 가사 지원이고, 특화서비스는 식사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등 11종이 있으며 지역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 가입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이용권을 발급받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해요.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신청자 신분증을 추가로 내야 하고, 유형별 증빙서류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기간과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서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어요.
문의·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