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5세~69세 구직자에게 심층상담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안정을 지원해요. 상시신청이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15세~69세 구직자예요
- I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예요
-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요
- 선발형 청년(15~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예요
- II유형은 I유형이 아니면서 가구단위 소득 기준 이하예요(청년은 소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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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전국 고용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지원 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지원내용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I유형):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필요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나요?
15세~69세 구직자가 대상이에요. I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하고,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구단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대상이고,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어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I·II유형 공통으로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맞춘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I유형은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II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이에요. 참여를 원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으로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기본으로 필요해요.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원 같은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취약계층 추천서·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내야 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거나 전국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전국 고용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