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상시 신청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 중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에 따라 이용 요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있어요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어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예요
  •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맞벌이가정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지원 내용

('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필요 서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 취업 증빙 및 소득증빙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가정이 정부 지원 대상인가요?

아동 연령 기준,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다문화·다자녀 가정이라도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아동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이 대상이에요.

정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해요. '25년 기준으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은 시간당 10,354원,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은 시간당 1,828원을 지원하며(시간제 A형·영아종일제 기준), 출생 시기와 유형별 자세한 금액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 유형이 결정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해요.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고, 미가입자는 취업 증빙과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577-8136, 서비스제공기관 연결은 1577-2514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접수 기관
주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