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시 신청국토교통부주거·자립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청약통장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요. 상시 신청이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해 가입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이하예요(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이 있고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예요
  • 집이 없는 무주택자예요
  • 비과세·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 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소득공제 혜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자주 묻는 질문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인정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돼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를 적용해요(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해요.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비과세는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이면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이면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해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분증과 함께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나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병역기간을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나 군복무 확인서 등도 준비해요.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