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신청 시기 확인경기도 광명시생활안정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매년 3~4월 중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또는 농업e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에요
  •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요
  •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 기간
3~4월 중

신청 방법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에요.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해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도 갖춰야 해요.

어떤 농지가 지급 대상인가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여야 해요. 예를 들어 '98.1.1~'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2.1.1~'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1.1~'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돼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3~4월 중이에요. 정확한 일정은 광명시 도시농업과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광명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이에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