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매년 3~4월 중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또는 농업e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에요
-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요
-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3~4월 중
- 지원 형태현금
- 지역경기 지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지원 내용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신청 기간
- 3~4월 중
신청 방법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에요.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해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도 갖춰야 해요.
어떤 농지가 지급 대상인가요?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여야 해요. 예를 들어 '98.1.1~'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2.1.1~'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03.1.1~'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돼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3~4월 중이에요. 정확한 일정은 광명시 도시농업과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광명시청 도시농업과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이에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