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와, 3~5등급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수급자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 입소를 통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예요. 상시 신청하며,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를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에요
-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예요
- 3~5등급이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했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장기요양기관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지원 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3~5등급이라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대상이 돼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해요. 돌봄과 의료 서비스 형태의 지원이에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해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할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해요.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라면 감경대상자 증명서도 함께 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