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연 1.5%의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예요. 상시 신청이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지금 일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에요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예요
- 일용직은 신청 전 90일(소액생계비는 180일) 안에 45일 이상 일했어요
- 소액생계비는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었어요
- 의료비 등 용도는 일용직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융자)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지원 내용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필요 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가 대상이에요. 소액생계비는 개인 사정이나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여야 해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융자는 일용직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요.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직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로 근속을 확인해요. 의료비 등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소액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면 근속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요.
금리와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 1.5% 금리로 융자하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 확인, 서류 제출, 심사와 대상자 선정, 보증서 발행을 거치고,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용도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공통 서류도 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