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일찍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사업을 이어가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원해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이에요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한 경우예요
-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어요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예요
- 이전 직장 재취업 등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 지원 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신청 기간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필요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하나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을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해요.
어떤 경우에 지급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그만둔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하지 않아요. 고시 임금액('25년 월 5,740,000원) 이상의 고임금 직장 취업, 공무원 임용(별정직·임기제 제외),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 고용이나 사업이 하루라도 끊긴 경우도 제외돼요.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도 대상이 아니에요.
65세 이상도 12개월을 채워야 하나요?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월 임금 내역 등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세증명자료·매출전표 등 12개월 이상 사업 운영 자료를 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