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해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우편이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이에요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 유산·사산한 경우도 대상이에요
- 1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대상이에요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외국인근로자 등은 대상이 아니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고용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출산급여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필요 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대상이에요.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나 적용제외자가 해당해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을 한 번에 지급해요.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에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해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통지되고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통으로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소득활동·소득발생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유산·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해요.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 용역계약서 등 유형별 서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