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있는 세대와 연탄에서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에 전기·가스·등유 등 냉·난방 에너지를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해요. 신청 기간은 2026. 6. 15. ~ 2026. 12. 31.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예요
- 본인이나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어요
- 또는 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세대예요
- 연탄전환 바우처는 연탄에서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가 대상이에요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대상에서 빠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
- 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
- 지원 형태이용권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주민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원문: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필요 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추가서류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가 있으면 대상이에요. 연탄을 쓰다가 연탄 외 보일러로 바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인 등의 세대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에요.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제외돼요.
바우처 금액은 얼마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을 지원해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576,000원을 정액으로 지원해요.
바우처는 어디에 쓰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하·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써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써요. 정확한 사용 기간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 6. 15. ~ 2026. 12. 31.이에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가 기본이고,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요금차감 신청이면 요금고지서, 연탄전환 바우처면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와 지원결정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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