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시기 확인국토교통부주거·자립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며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예요
  •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또는 일반 가구예요
  •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이 더 낮고 장애인·유공자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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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 내용

(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필요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나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가 해당해요.

우선공급은 누가 해당되나요?

공급물량의 60%는 일반공급보다 소득 기준이 더 낮은 가구에게 우선공급해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가구 등이 해당하고, 보호종료아동 등도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어요. 정확한 소득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임대료와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해요. 이사 걱정 없이 3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에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