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실제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신청은 상시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예요
-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예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주민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 내용
현금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 서류
주거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예요.
얼마나 지원하나요?
남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81,000원이에요. 자세한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상시로 신청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거급여신청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적등본이 필요해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돼요.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예요.
문의·접수
-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