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통영시에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가운데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께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을 1인 100만원 이내로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퇴원 후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예요
-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예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
- 지역경남 지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 내용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
필요 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을 1인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퇴원 후 60일 이내예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생아 출생증명서, 산후조리비용 지출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산모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2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