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상시 신청서울특별시보건·의료

서울에 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소득자가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기간의 생활비를 하루 96,960원씩,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서울시민이에요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예요
  • 입원 치료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어요
  • 정해진 기간에 24일 이상 일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을 유지했어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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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필요 서류

[신청서]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며칠 동안 지원하나요?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을 연 최대 14일까지 지원해요.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로 구성돼요.

근로나 사업 기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원·검진받은 달의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과, 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24일 이상 일했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했어야 해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고,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sickleave.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질병명과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발급 서류 또는 검진결과 통보서·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가 필요해요. 해당하는 분은 고용·임금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더 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다산콜센터(02-120)나 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구로구보건소/02-860-2040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57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접수 기관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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