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에 사는 청년에게 월세를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현금으로 지원해요.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이번 모집은 마감됐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실제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예요
- 청년독립가구 재산이 122백만원 이하예요
-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 따로 살고 있어요
-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갖고 있지 않아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 기간2026년 3월 30일 ~ 2026년 5월 29일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인천 지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전입신고 필수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 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사람 등
- 지원 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5월 29일 · 이번 모집은 마감됐어요원문: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신청 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하나요?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를 지원해요. 실제 낸 월세 안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고,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뺀 금액만 지원해요.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신청 기간은 3월 30일(월) 09:00부터 5월 29일(금) 16:00까지였어요. 이번 모집은 마감됐으니 다음 공고는 인천시나 관할 구·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백만원 이하여야 해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재산 470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소득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에 해당하면 부모 소득·재산은 따지지 않아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19세~34세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35세~39세는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제물포구는 일자리경제과, 부평구는 일자리창출과 등 구청에서 접수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 통장사본, 본인과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이 필요해요. 서류가 부족하면 접수되지 않으니 자세한 목록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국토부 콜센터/1599-0001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