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신청 시기 확인국토교통부주거·자립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중 무주택자에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공급해요. 신청은 접수기관별 모집 공고에 따라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무주택자(무주택 세대구성원)예요
  •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하나예요
  • 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예요
  • 대학생·청년은 미혼이어야 해요
  •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 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필요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중 무주택 조건과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갖춘 분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청년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 이하인 사람 등이 해당돼요. 유형별 세부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저렴한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입주자격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모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