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중 무주택자에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공급해요. 신청은 접수기관별 모집 공고에 따라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무주택자(무주택 세대구성원)예요
-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하나예요
- 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예요
- 대학생·청년은 미혼이어야 해요
-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기타
- 지역전국
- 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지원 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필요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중 무주택 조건과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갖춘 분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청년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 이하인 사람 등이 해당돼요. 유형별 세부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저렴한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입주자격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1600-3456),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모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