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코레일

상시 신청한국철도공사임신·출산

코레일 회원으로 임산부 등록을 마친 분과 동행 1명에게 KTX 특실·우등실 요금 면제,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을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정부24, 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 앱, 역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코레일 회원이에요
  •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임산부예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코레일 회원이며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지원 내용

1. 신청방법 관련

1-1. 신청자격: 코레일 회원인 임산부(임산부 본인이 철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함)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임산부의 철도회원번호 제시 필요

1-2.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록)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앱)

오프라인 : 역 창구(임산부의 배우자 등이 역 창구에서 대리 신청 가능),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임산부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국내 병원 발급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산모수첩 가능)

* 출산 후 신청 : 출산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2. 할인율

KTX 특실·우등실 : 특실· 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운임 40% 할인

* 등록된 임산부 및 임산부와 동행하는 1명까지 할인하며 임산부 없이 동행인 단독 할인 및 승차 불가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최저운임 이용구간은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되지 않음

* 임산부 동행인이 어린이 또는 유아일 경우 어린이 할인(어른 운임의 50% 할인) 또는 유아 할인(좌석지정 시 어른 운임의 75%) 적용

할인기간 : 출산예정일 +1년까지

3. 이용방법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출발 24시간 전까지 코레일+(앱),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매 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

임산부 본인(승차 시 신분증 지참)과 동행인 1명까지 이용 가능, 임산부 1인당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임산부가 반드시 승차하여야 하며 임산부 없이 다른 사람만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면 부가운임 수수, 해당 임산부 회원 할인자격 정지

임산부와 동행인이 함께 이용하는 할인 승차권은 여객운송약관(제9조 ③항)에 따라 낱장으로 나누어 발행하지 않으므로 이용인원에 따라 각각 반환되지 않음

4. 주의사항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미운영

열차 종류별로 임산부 전용좌석 지정호차가 다를 수 있으며, 전용좌석의 위치·수량 및 할인율 등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조기 매진될 수 있음, 출발 24시간 전까지도 임산부 고객이 구입하지 않은 전용좌석은 다른 승객이 구입할 수 있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2. 방 문 :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 1588-2188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한국철도공사 신청방법)

1. 온라인 :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앱)

2. 방 문 : 역창구(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3. 문의처 : 1544-7788

※ 한국철도공사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필요 서류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할인을 해 주나요?

KTX 특실·우등실은 특실·우등실 요금을 면제해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해요. KTX 일반실과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같은 일반열차는 운임을 40% 할인해요.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아요.

할인은 언제까지,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예요. 임산부 1인당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가 정한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동행인만 따로 할인받아 탈 수 있나요?

아니요. 임산부가 반드시 함께 타야 하고, 임산부 없이 동행인만 할인 승차권을 쓰면 부가운임이 붙고 임산부 회원의 할인자격이 정지돼요. 승차할 때 임산부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먼저 임산부 본인이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해야 해요. 정부24(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때는 코레일 회원번호가 필요하고, 역 창구 등에 방문할 때는 임산부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적힌 국내 병원 발급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산모수첩 가능)를 제시해요. 역 창구에서는 배우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철도공사(1588-7788)로 문의하면 돼요. 원본에는 정부24 신청 관련 문의처로 1588-2188, 한국철도공사 신청 관련 문의처로 1544-7788도 안내돼 있어요.

문의·접수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접수 기관
한국철도공사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