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해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에요
- 산모나 배우자가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에요
- 또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F-2·F-5·F-6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이용권
- 지역전국
- 접수 기관보건소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신청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신청 방법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필요 서류
공통서류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나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출산가정이 대상이에요. 산모와 배우자 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도 해당돼요.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시·도나 시·군·구가 따로 정한 예외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세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해요.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선택한 기간(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이에요.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해요.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산모 본인 외에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와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수와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해요. 휴직 확인자료와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만)도 준비해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 접수 기관
- 보건소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