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상시 신청보건복지부생활안정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법에 따른 의사자가 사망했을 때 검안, 운반, 화장 등 장례에 드는 비용으로 1구당 800천 원을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사망한 분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예요
  • 또는 법에 따른 의사자도 해당해요
  • 의사자는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 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필요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장제급여 대상인가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도 해당하며, 이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을 지급해요. 현금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하기도 해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입금받을 통장 사본, 그리고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례 절차를 실제로 진행했음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대신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