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게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원해요. 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요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에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업 상태예요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지원 내용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신청 기간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필요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지원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원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가 기준이에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요. 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돼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요.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아요.
구직급여가 끝난 뒤 연장되는 경우도 있나요?
훈련 지시를 받은 경우 훈련연장급여로 최대 2년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개별연장급여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 지원해요. 대량 실업사태 등에는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방문 신청 및 접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