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가 있어요
- 법적 부부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보건소에서 확인돼요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예요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가 확인돼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지역전국
- 접수 기관보건소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지원신청 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신청 자격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 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체외수정은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요. 자궁내 정자주입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이에요.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와 착상보조제는 각각 최대 2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사실혼 부부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각각 처음 신청할 때 보건소를 방문해야 해요. 기준에 맞으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난임 진단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보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사실혼 부부는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하는 공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같나요?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라 지자체별로 지원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보건소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 기관
- 보건소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