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장애 정도와 수급 유형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상시 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에요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이에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에요
- 18~20세도 초·중등학교 재학·휴학 중이면 해당돼요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예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외 2개 · 원문 전체 보기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현금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주민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 기준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자주 묻는 질문
매월 얼마를 지원하나요?
중증장애아동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2만 원/월,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7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 9만 원/월이에요. 경증장애아동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11만 원/월, 보장시설수급자 3만 원/월이에요.
18세가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휴학 포함)이면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되고,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제외돼요.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그 밖에 소득재산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