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상시 신청보건복지부보건·의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병원 이용 때 내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요.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고, 해당 자격이 없는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에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예요
  • 차상위 경감대상자라면 만성질환자이거나 18세 미만이에요
  • 소득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정해져요
  • 함께 사는 비장애인 가족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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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소득 조사 결과

신청 방법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대상이에요.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되므로 함께 사는 비장애인 가족은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하나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생기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1차 외래 진료는 750원을 지원하고, 2·3차 외래 진료와 1·2·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돼요. 다만 의료급여 2종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은 상시로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해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을 함께 준비해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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