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요. 상시 신청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65세 이상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예요
- 비슷한 다른 돌봄 사업의 대상이 아니에요
- 홀로 살거나 몸·마음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해요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제공돼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주민센터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원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능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필요 서류
본인신청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비슷한 다른 돌봄 사업 대상이 아닌 분이 해당돼요. 혼자 살거나 조손·고령부부 가구인 분, 신체 기능 저하나 인지저하·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분 등이 대상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형과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통원형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해요. 민간후원 자원을 연결하는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고,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우편·팩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로도 신청해요. 우편·팩스로 냈다면 읍·면·동에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신청서,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돼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안내해요.
문의·접수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