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시기 확인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와 추가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엄마(할머니) 또는 아빠(할아버지)가 혼자 자녀(손자녀)를 키워요
  • 키우는 자녀(손자녀)가 18세 미만이에요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예요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자녀까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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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시군구)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급여 지급(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필요 서류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자주 묻는 질문

아동양육비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지원해요.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면(고3은 12월까지)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하고,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똑같이 지원해요.

추가 아동양육비는 누구에게 지원하나요?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해요.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해요.

학용품비와 생활보조금도 있나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해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는 가구당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 날짜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방문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고, 해당하는 분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서류 등을 함께 내요.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으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접수 기관
주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