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상시 신청보건복지부보호·돌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해요. 상시 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에요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에요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해당해요
  • 소득 기준과는 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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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필요 서류

방문접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통장사본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결혼) 혼인신고서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대상이에요.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고, 소득 기준과는 무관해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 보조 등 활동 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지원해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낸 뒤 바우처를 사용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에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해요.

방문 신청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해요. 바우처카드를 이미 갖고 있다면 그 카드를 그대로 쓰고, 장애정도 확인 서류 등은 경우에 따라 추가로 낼 수 있어요. 자세한 서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 기관
주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