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기 확인고용노동부임신·출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허용하거나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해당 휴가·휴직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우편, 고용24 홈페이지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예요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했어요
  • 대체인력 지원금은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해요
  •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했어야 해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 부여한 경우도 업무분담지원금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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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업무분담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할 것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업무분담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야 함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필요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얼마를 지원하나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해요.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요.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근로자를 휴직이나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돼요.

대체인력 지원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휴가·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을 지원해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가 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체인력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예요.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해요.

업무분담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면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해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 부여하고 그 기간 내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해요.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요. 고용센터 방문, 우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인사 발령문서 등)이 필요하고, 지원금 종류에 따라 자녀 연령 확인 서류, 대체인력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사본, 업무분담 금전 지원 증명서류 등을 추가로 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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