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시기 확인보건복지부생활안정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지원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고,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예요
  •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분이에요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을 넘지 않아요
  •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돼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대상인가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고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분이 대상이에요.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제외돼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해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 선정기준은 820,556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액은 520,556원이에요.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나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분은 제외돼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신청 날짜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문의처는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필수예요.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명 서류 등은 상황에 따라 낼 수 있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