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확인국세청주거·자립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정기신청은 5.1.~5.31.이고, 홈택스(모바일·PC)나 서면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예요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에요
  •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에요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에요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가 아니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하나요?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해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단독가구는 해당하지 않아요.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은 5.1.~5.31.이에요. 반기신청도 있는데, 상반기분은 9.1.~9.15., 하반기분은 3.1.~3.15.에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나 서면으로 신청해요.

증빙 서류를 내야 하나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와 실제가 같으면 증거자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 자료와 다르면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요건을 갖춰도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분,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문의는 관할 세무서로 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