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상시 신청보건복지부보육·교육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요(최대 96개월).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만 8세 미만 아동이에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에요(부모가 외국인이어도 돼요)
  • 복수국적자나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포함돼요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만 8세 미만의 아동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필요 서류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언제 지급하나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돼요. 25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돼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이라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급돼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나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복지로 앱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챙겨요.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이미 지원받고 있어도 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나이·국적·주민등록 요건이 맞으면 지급돼요. 다만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국외에 머물면 지급이 정지돼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문의·접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