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69세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월 11만 원 이내로 12개월간 이용권으로 지원해요.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5~69세(출생연도 1957~2021년)예요
- 장애인이에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신청 기간○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지원 형태이용권
- 지역전국
- 접수 기관시·군·구청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지원 내용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신청 기간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필요 서류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이 대상이에요. 선정은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선정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는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는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과 법정 한부모 가족이에요. 4순위는 만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는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이에요.
얼마를 지원하나요?
1인당 월 11만 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해요. 지원은 이용권 형태로 이루어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돼요.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 02-410-1299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문의·접수
-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