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로, 중증보행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 등의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교통약자전용차량)을 운행해요.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ggsts.gg.go.kr)이나 전화(031-677-6655)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보행상 장애가 심한 중증보행 장애인이에요
-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급 이상 진단서가 있어요
- 중복장애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이고 보행상 장애가 있어요
-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예요
- 휠체어를 쓰지 않는 중증보행 장애인은 대체수단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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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평일 오전 8:00~ 18:00
- 지원 형태기타
- 지역경기 지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⑨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 지원 내용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365일 연 중 무휴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전화 : 1666-0420
대체수단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전화 : 031-677-6655
- 신청 기간
- 평일 오전 8:00~ 18:0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기타
전화 : 031-677-6655
팩스 : 031-655-3805
이메일 : 6776655@asimc.or.kr
필요 서류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관내와 광역 모두 기본요금은 10km까지 1,700원이고, 이후 5km마다 100원이 추가돼요.
운행 시간과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연중무휴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서울·인천광역시, 인접지역(천안, 음성, 진천)까지 운행해요. 대체수단은 평일 08:00~18:00에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특별교통수단은 편도 운행 기준으로 1일 4회 이용할 수 있고, 통학·병원·출퇴근 사전예약은 1일 2회까지예요. 당일 배차 방식의 즉시콜도 운영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ggsts.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031-677-6655), 팩스(031-655-3805), 이메일(6776655@asimc.or.kr)로 신청해요. 특별교통수단 이용 문의는 1666-0420으로 하면 돼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영유아 동반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요.
문의·접수
- 문의처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