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기 확인고용노동부고용·창업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나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대상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예요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등록자를 고용한 경우예요
  • 또는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예요
  •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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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지원해요. 6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 안에서 지원해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해요.

어떤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이에요.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해요.

언제 신청하나요?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요. 이후에는 임금을 지급한 뒤 6개월 단위로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해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이 필요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지역별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로 문의해요.

문의·접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보조금24 원문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