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시기 확인행정안전부행정·안전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요.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해요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에요
  •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돼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 내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대상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분이 대상이에요.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돼요.

얼마나 감면되나요?

3자녀 가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2자녀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요. 다만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3자녀 가구 140만원, 2자녀 가구 70만원 한도로 감면해요.

어떤 자동차가 감면 대상인가요?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가 해당돼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 특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돼요.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접수 기관
시·군·구청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