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쓰도록 한 제도예요. 상시 신청이며, 필요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근로자예요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해요
- 돌볼 가족이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예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상시신청
-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공식 공고 확인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지원 내용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필요 서류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돌봄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예요.
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최장 10일이고, 연장되는 경우 20일, 한부모근로자는 25일이에요.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정보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예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에요.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 기관
- 공식 공고 확인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