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를 연 2.45% ~ 3.55%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기금e든든 웹사이트나 수탁은행 방문으로 신청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예요(생애최초 7천만 원, 신혼가구 8.5천만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에요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돼요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을 구입해요
- 평가액 5억 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주택이에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 원문 그대로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현금(융자)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지원 내용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자주 묻는 질문
대출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이고,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원 이내예요. 금리는 연 2.45% ~ 3.55%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달라져요.
금리를 우대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다자녀·2자녀·1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다문화·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등에 우대금리가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이면 0.3~0.7%p 우대도 있어요. 중복 적용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해 신청해요.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필요한 서류와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해요. 주택 구매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하고 1년 안에 실거주해야 해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로 문의할 수 있어요. 수탁은행인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에서도 안내해요.
문의·접수
- 문의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