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출산크레딧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요. 별도 신청 없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확인 후 인정해요.
이런 분이 해당돼요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예요
- 자녀가 친생자·양자·친양자 등 인정 범위에 해당해요
- 그 밖의 조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조건을 쉬운 말로 줄였어요. 모든 조건과 예외는 원문 전체 보기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형태기타
- 지역전국
- 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
대상·지원 내용 원문 전체 보기
- 대상
지원 대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자세히 보기
선정 기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방법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대상인가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가 인정 범위에 들어가요.
가입기간은 얼마나 추가로 인정되나요?
'08.1.1. 이후 기준으로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50개월이에요. '26.1.1. 이후에는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이 폐지됐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확인 후 인정해요. 연금 청구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할 수 있고,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과 지침에 정해진 서류가 필요해요. 자세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돼요.
문의·접수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식 사이트로 이동해요. 혜택수첩에서는 신청이나 조회를 받지 않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보조금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9일.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